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1 주택자의 경우 올해에는 면제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지게 되었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내년에는 사실상 전액 공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시지가 기본공제 변화
1 주택자가 단독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일 경우도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시지가가 18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 이는 보통 시가로는 22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
지난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였다. 그리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낮춘 비율인 60%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80% 안팎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 주택자 기본공제가 올해 적용됐었던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적용된다면 단독 명의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에는 적아지고 내년에는 많아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60%
- 2023년- 80%(미정)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8억 원의 기본공제가 확정되면 22억에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금액은 대한민국 주택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99%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명의에 대한 제도 변화 외에도 2022년에 개편된 부동산세 정책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의 중과제도 폐지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을 기준 삼은 과세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이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전 정권에서 발표한 부동산 제도로 인해 부담이 컸었던 다 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인다.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부동산세 납부 유예
1세대 1 주택자들에 대하여 2022년에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 세금 또한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본 11억에서 3억을 더해 14억까지 특별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 또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정책도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납세의무가 있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해당 연도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납부기간 종료일인 12월 25일의 3일 전인 12월 2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 주택자 세액 감면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을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다 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로 적용받게 된다.
- 상속으로 인해 공시 가격 일시적으로 주택을 더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수도권 6억 원, 비 수도권 3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5년 동안만 공제가 된다.
- 비 수도권에 있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집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그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게 된다.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계속 바뀌어 가는 정보를 모른다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부동산세 정책이나 새롭게 개편된 정책들에 관한 것들을 잘 확인해서 세금 혜택을 꼭 누리고 절세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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